연말정산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실손보험금 제외
근로소득자의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제외해야 해요.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누구나 모든 보험료를 공제받는 제도는 아니에요.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낸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 12%가 적용돼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에 15%예요.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계산해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에 15%예요.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20%
-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돼요. 실제 지출액과 보전받은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 제공 기간, 부양가족 요건, 해당 귀속연도 안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 국세청 안내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세요.
낸 것만큼 다 되는 게 아니라
한도와 조건이 있어요.
미리 알아두면 계산이 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