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연간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해요. 비급여 등 제외 항목이 있어 병원비 전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해요.
2026년 진료분의 상한액
공단 안내를 전달한 대한병원협회 공지에 따르면 아래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에 적용돼요.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달라요.
-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 6~7분위 326만원, 8분위 446만원, 9분위 536만원, 10분위 84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별도 상한액이 적용돼요: 1분위 143만원부터 10분위 1,096만원까지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지는 않아요
공단 안내상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돼요. 제외 항목의 전체 범위와 내 환급 대상 금액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내 보험료 분위와 지급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손 청구나 연말정산을 할 때도 환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병원비가 크게 나왔다면
보험만 볼 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도 같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