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3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세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청구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오래된 사고나 진단이라면 먼저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 여부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먼저 챙길 기록
- 사고일·진단일·수술일 등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된 날짜
- 가입한 계약과 청구하려는 담보 이름
- 진단서·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 청구 접수일과 접수번호, 추가서류 요청 내용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보험사고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사고일만으로 단정해 계산하지 말고 시간이 지났다면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남길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하고, 안내받은 내용과 제출 기록을 보관하세요.
오래된 청구라면 미루지 말고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