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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보험에 가입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철회 기간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상이 되는 보장성 상품을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예외 상품도 확인해야 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상이 되는 보장성 상품을 청약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날짜와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청약한 날짜와 보험증권을 실제로 받은 날짜
  •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짜
  • 보증보험·의무 책임보험·단기보험 등 철회 제외 대상인지
  •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서면·전자우편·문자 등 접수 방법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이나 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면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발송일과 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이나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모든 보험계약에 같은 철회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계약이 대상인지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마음이 바뀌었다면

해지환급금부터 보기 전에

청약철회 기간 안인지 확인해보세요.

출처와 확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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