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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 초과 치료: 시행된 절차와 적용 시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8주에서 치료가 바로 끝나는 건 아니며, 향후치료비 기준은 계약 적용 시점이 달라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일 공개한 자료를 정리했어요.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9월 10일부터 시행됐고, 향후치료비 기준은 적용 시점이 따로 있어요.

8주에서 치료가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8주까지는 진단서에 근거해 치료비를 보장하고, 8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의료인이 필요성을 살펴봐요. 검토를 거쳐 인정된 기간까지 치료비를 보장하는 절차예요.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 사고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 상해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 상해 1~11급 중상환자와 영유아·임산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요
  • 사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7주와 8주를 계산해요
  • 8주를 넘겨 치료할 것 같다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로 서류를 내요
  •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요. 이미 찍은 영상검사가 있다면 영상CD도 함께 내요
  • 검토를 위해 영상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류를 냈는데 결과가 늦어진다면

자료를 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해요.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생긴 치료비는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심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내고 환자가 따로 부담하지 않아요. 진단서처럼 꼭 필요한 서류의 발급비는 먼저 병원에 낸 뒤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에 대신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에요.

향후치료비는 적용 시점이 달라요

발표는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하여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중상환자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기준이에요.

내 사고일과 계약의 책임개시일을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자동차보험에 관한 것으로 운전자보험의 보장과는 구분해야 해요.

보험회사는 가입·갱신 때와 사고 접수 때, 사고 뒤 3~4주차와 6~7주차에도 절차를 안내해요. 안내 문자를 놓치지 말고 7주가 되는 날짜를 직접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사고일과 계약 적용일을 구분하고

내게 해당하는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출처와 확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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